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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4헌사201, 2004. 4.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4헌사2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맹 ○ 조

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성낙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4헌마307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 제2조 제10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회용품사용규제관련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25호) 제2조 제10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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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김 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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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관 전 효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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