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보도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언론ㆍ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법익이다. 이에는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신문, 방송 등 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정보 보도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이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도금지조항은 아동학대사건 보도를 전면금지하지 않으며 오직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할 뿐으로, 익명화된 형태의 사건보도는 가능하다. 따라서 보도금지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라는 자극적인 보도의 금지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2차 피해로부터의 아동보호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도금지조항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4조 제4항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5조 제1항, 제3항, 제36조 제1항, 제62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0헌마133
89헌가104
2011헌바358
2018헌바388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주 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방송사인 ○○ 주식회사 소속 기자로서, 방송사 종사자는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경 위 방송사의 ‘○○’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제청신청인이 취재한 아동학대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방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자(202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2) 2020. 4.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9).
나. 제청신청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2020초기321),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에 대해 2021. 1. 26.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관련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③ 제35조 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각목 생략)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요지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의 목적(제1조), 심판대상조항의 모델이 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주된 가해자가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 기해자의 신원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피해아동의 신원도 쉽게 노출되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신원 노출의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컨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아동학대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까지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행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목적에 반하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수사기관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필요이상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
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이하 ‘언론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이하 ‘보도’라 한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언론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알 권리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ㆍ수집하거나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국가기관 등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기본권으로(헌재 1991. 5. 13. 90헌마133; 헌재 2014. 9. 25. 2011헌바358 등 참조), 신문, 방송 등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하므로, 알 권리를 제한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헌법 제21조 제4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2014. 9. 25. 2011헌바358 등 참조).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다(헌재 2021. 3. 25. 2018헌바388 참조).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에는 학대 그 자체
로부터의 직접적 보호뿐만 아니라 학대사건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있어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아동보호사건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면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경우만 포함되고(제2조 제4호), 통계상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인척, 그 밖에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는 자인 경우가 90%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는 그 행위자의 피보호자로서 이미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의 대외적 식별이나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아동이 특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청법원은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경우(신원 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는 것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소한 정보의 노출도 개
인에 대한 식별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아동학대행위자는 주로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가 공개될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의 보호자 관계를 통해 피해아동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가 피해아동의 신원 및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이 피해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될 우려도 있다.
(라) 제청법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수사기관 내부 심의를 거쳐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 여부나 국민적 관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심의를 거쳐 공개가 이루어지는 사안들과는 보호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해아동 측이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축소되거나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 금지는 아동학대 및 2차 피해로부터 피해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도 여부를 전적으로 피해아동 측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바)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아동의 신원 노출 위험성이 적거나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 측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원하는 경우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보호자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특정되는 것을 막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만을 금지할 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인은 심판대상조항의 허용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익명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이 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보도방식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언론인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