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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22, 2015. 7. 30.]

【판시사항】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상해를 입고,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우○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정양현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711,821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4. 1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46205호, 다음부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14. 12. 15.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청구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지역전문가로 선정되어 2003. 8. 16. 고산지대인 중국 티베트 라싸 지역을 방문하였다가 고산병으로 인한 ‘뇌수종’과 ‘폐수종’으로 중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귀국하여 2014.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1. 11. 28. 중국 병원에서 과다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의 상해(다음부터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1. 12. 15.부터 2012. 1. 10.까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약 19회 정도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4회 외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간 중 ○○병원에서 2012. 4. 17.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3) 청구인은 2012. 2. 2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다.

(4)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 부부는 일부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의 처치기록, 입ㆍ퇴원기록, 간호일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희는 2014. 11. 27.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76), 이○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023).

나. 이 사건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한방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원기간 중 식사를 하지 않은 횟수가 많고 외출한 경우가 잦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보험사기로 입건하면서 비롯되었다. ○○한방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이○재와 이○희가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청구인도 입원 당시 임상병리검사 등 질병 진단을 위한 중요 검사를 받은 기록이 없다. 또 청구인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 중 일부가 형식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고산병으로 중국에서 치료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고, 인공관절수술 예약까지 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병원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히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네 차례 외출한 것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이거나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자료와 그 주장이 일치한다. 또 청구인은 입원기간 중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선식을 하여 병원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도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이○희 부부가 보험사기를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 이○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환자로 지목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으로는 대기업에서 17년 여 근무하였고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청구인이 그 소득 수준에 비추어 많지 않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인정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