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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262, 2016. 10. 27.]

【판시사항】

가.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일반 고등학생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 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학교법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나. 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판례집 7-1, 806, 808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8, 409
나. 헌재 2001. 2. 22. 99헌마613, 판례집 13-1, 367, 374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지○원

2. 어○재

3. 최○서

4. 김○진

5. 이○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김영옥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청구인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전문대학인 ‘□□대학교’를 설립ㆍ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청구인 어○재, 김○진, 최○서, 이○은(이하 ‘청구인 학생들’이라 한다)은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15.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 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 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이 가지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교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에서 2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 학생들과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청구인 학교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5. 5. 25. 94헌마100;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나. 청구인 학교법인의 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 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전공의 설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한 학칙에 따르는 것으로서(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청구인 학교법인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학칙에 따라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ㆍ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 학교법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 학생들의 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여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1. 2. 22. 99헌마613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