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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355, 2015. 2. 26.]

판시사항

  • 가.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경우 그 미납세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5 제1항 본문(이하 위 두 가산세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조항들’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 가. 헌재 2006. 2. 23. 2004헌바32등, 판례집 18-1상, 128, 151, 157헌재 2006. 7. 27. 2006헌바18등, 판례집 18-2, 169-189;
    나. 헌재 2006. 4. 27. 2005헌바54, 판례집 18-1상, 532, 554헌재 2014. 5. 29. 2012헌바28, 공보 212호, 953,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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