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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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서 종류】
재결서
【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 지연 등 퇴직 당시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계속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02호
사건명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김 ○ ○
피청구인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문】
피청구인이 2019. 4. 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 2. 8. ㈜□□□프라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영업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3. 8. '근무조건 상이’로 이직하였다며 2019. 3.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2019. 4. 5.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3.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7. 3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배송 및 납품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하여 2019. 2. 7. 이 사건 회사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면접을 보았다. 면접 당시 대표는 청구인의 영업경력에 관심을 보이며 배송 대신 영업업무를 제안하였고, 연봉은 3,400만원으로 하며, 수습기간 1개월을 두되 수습기간의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표와 외근 중에 관례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수습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고,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엔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정해진 급여일은 매월 말일이었으나, 2월 급여는 회사 사정상 2019. 2. 27.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급여만 누락되었고, 수차례 지연되다가 2019. 3. 8. 1개월간의 급여로 1,477,000원(세후)을 지급받았다. 예상했던 급여액과 달라 급여담당인 허○○ 상무에게 확인요청 하였더니 급여담당자는 대표에게 확인한 후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고지하였다.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사실 확인 차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대표는 면접 시 약속한 급여조건을 부인하며 조직에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하면서 급여 조건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마쳤음에도 정식 근로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대표가 급여차액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거나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면 청구인은 계속 근로했을 것이다. 청구인이 이직의사를 표현하자 대표는 급여 차액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 2019. 3. 12. 차액분 1,193,730원(세후)을 입금하였다.
채용 시 협의한 임금조건과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차액 발생이 1년 내 2개월 이상 되지는 않으나,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부당함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 지연, 수습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려 했던 사정1)
및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근로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의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요청한다.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이 실제 지급받았던 임금과 달라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9. 2. 8.부터 3. 8.까지로 2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가목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장한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입사 시에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당사자 간에 구두로 정하였다. 임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불분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재직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급여가 과분하다는 등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에 이유를 달리 주장한 부분이 있으나 동 내용도 해당이 안 되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 제58조
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회사 측에서 2019. 1. 26. 워크넷에 등록한 구인공고문을 보면, 업무내용은 '배송 및 납품’, 급여는 '연봉 30,000,000원’이 게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입사 당시 대표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임금산정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9. 2. 8.부터 3. 8.까지의 임금을 2019. 3. 8. 1,486,000원(세전, 세후는 1,477,000원), 2019. 3. 12. 1,370,190원(세전, 세후는 1,193,7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후 대표를 상대로 피청구인 소속 근로개선지도과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2019. 5. 1. 대표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당시 청구인은 퇴사경위에 대해 “임금을 2. 27. 받아야 하는데, 임금담당 상무가 3. 4.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3. 7.로 미뤄졌으며, 3. 7.에도 지급되지 않고 3. 8.에 지급되었는데, 연봉 3,400만원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면담과정에서 대표가 면접 당시 수습기간에도 연봉 3,4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급여가 과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조직에 적응이 잘 안 된다는 말을 하였고, 정직원 계약 및 급여보전에 대한 언급 없이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대표는 “급여일이 월말이나 청구인의 근로기간이 1달이 안 되어 1달을 채워 지급하려 하였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배려로 1개월로 하였으며, 1달 동안은 시급으로 지급하고 1달 이후부터는 연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연봉 3,4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제1호 가목)’ 및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대표 간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나, 2019. 3. 8. 및 3. 12. 지급된 임금에 비춰보면, 수습기간의 임금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연봉 3,4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 청구인의 임금을 연봉 3,400만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개월 미만이여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별표2〕제1호가목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급여가 과분하다는 등 인간적인 모욕을 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마’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대표는 2019. 5. 1.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퇴직경위에 대해 급여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청구인의 급여가 과분하고, 조직에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만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표는 청구인의 수습기간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했으나 이후 연봉 3,4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만 반박하고 청구인의 그 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대표는 배송 및 납품직원을 구인하였으나 청구인을 배송 및 납품직원이 아닌 영업관리 직원으로 채용한 점, 임금지급을 미루다 정기 지급일이 아닌 날에 당초 약속했던 연봉 3,400만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면담과정에서 대표로부터 청구인의 급여가 과분하고 조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임금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부당함을 인내하며 계속 근로제공을 해야만 하는 가에 대한 청구인의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직당시 청구인이 처해 있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9년 0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