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3-0458, 2013. 12. 11.,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
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서울고법 2003.8.14 선고 2002누15916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법 2005.8.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항소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판결:항소심조정성립
서울행법 2007.7.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6243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8.5.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10.26 선고 75구2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도8935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6.20 선고 2003노1864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2.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전주지법 2009.4.21 선고 2008구합3187 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79.12.5 선고 79구11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산지방법원 2006.7.14 선고 2006노656 판결
서울고법 1987.8.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99.12.21 선고 98다29797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4.29 선고 2004누3429 판결
대법원 2005.9.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2.9 선고 98다52988 판결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1365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2.1.22 선고 99두8923 판결
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12.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130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9458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92 판결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도2956 판결
대법원 1980.1.29 선고 79도295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
대법원 1987.7.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5누348 판결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누1036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대법원 1990.3.23 선고 89도1911 판결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095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두39590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1도78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945 판결
대법원 1999.8.24 선고 99두592 판결
인천지법 1998.7.3 선고 98구31 판결 : 확정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13924 판결
대법원 1996.5.28 선고 95도636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누17090 판결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12.16 선고 2011누15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7.6 선고 2010구합3215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3982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8두6562 판결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0121 판결
대법원 1997.8.26 선고 96누8529 판결
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19670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누10645 판결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29901 판결
대법원 1992.9.14 선고 91누8319 판결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누1776 판결
대법원 1995.11.7 선고 95다2203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14247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40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4도8070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35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146, 153(반소) 판결
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20498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1998.10.13 선고 98두10592 판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0843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23480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397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6 선고 2009누358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12.24 선고 2009누221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12.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7.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0.27 선고 82구297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12.5.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81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구794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3316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107184 판결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1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1.1 2012구합332
대법원 1983.1.18 선고 81도1364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1854, 1861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대법원 1999.12.7 선고 97누12556 판결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4.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추41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1993.6.8 선고 93도1094 판결
대법원 1993.6.29 선고 92누17822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72776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7.1 선고 2010누1042 판결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07.11.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대법원 2000.2.11 선고 98누7527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9도4695 판결
서울고법 2022.1.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대법원 2000.6.23 선고 97누19328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
서울고법 1988.5.27 선고 87구143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197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부산고법 2021.10.13 선고 2021누20962 판결 : 상고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7016 판결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단16696
대법원 2019.8.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서울행법 2025.7.24 선고 2024구합53482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