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질의요지】
2010년 1월 27일 개정ㆍ시행된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종전 제29조제2항제1호와 유사한 내용의 제22조제2항제1호가 신설되었는바,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 질의배경
○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넘겨주고, 진흥공단에서는 이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0. 1. 27. 법률 제9976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총매출액 중 환급금과 위탁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진흥공단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
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도 위 부칙 제2항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유지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는 모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종전에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직접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의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그 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와는 내용과 효력 면에서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조항의 부칙은 해당 개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해석에 따라 임의로 나중에 개정된 본칙조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례 참조).
따라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의 효력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항과 관계없이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