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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689, 2015. 12. 17., 민원인]

【질의요지】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달리 정한 기간”은 지났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민원인의 다수의 해지 이력을 조회한 후 민원인에게 더 이상 신규 개통을 해주지 않자,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서 볼 수 없도록 별도 저장ㆍ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다수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이하 “별도 저장ㆍ관리”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이용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자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제1호),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ㆍ이용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3호)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거나 다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는, 이용계약 해지 후 사실상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달리 정한 기간”은 지났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납세자는 납세 관련 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사업자로서 납세자에 해당하고 이용자와의 거래정보가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5년간”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상 보존기간이 존재하거나 법령상 책임 또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012. 8. 17. 대통령령 제2404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8.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납세 관련 서류 보존의무기간인 5년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은, 이용자가 상당 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결과, 자신의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으로 달리 정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기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를 각종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은 “납세와 관련하여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과세의 기초자료로서 확인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보관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자료로서 저장ㆍ보관하는 경우까지 그 보관의무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별도 저장ㆍ관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보관기간이 정보통신망법 자체의 필요에 따른 저장ㆍ보관기간보다 긴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일정기간 더 개인정보를 저장ㆍ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굳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이 저장ㆍ보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기간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은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서는 파기 대상인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기간이 도과하여 파기 대상이 된 개인정보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광주고법 2007.3.9 선고 2006누332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