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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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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21-0398, 2021. 8. 25., 민원인]

【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