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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3-0250, 2013. 7. 23., 교육부]

【질의요지】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회답】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9조 및 별표 1에서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에 대해 평정대상자의 직위가 교감인 경우에 “가 경력” 등급의 내용은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보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에 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바,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함)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교육기관인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상근 근무한 기간 전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은 평정대상이 되는 근무경력에는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근무하다가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을 “각급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각급학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9조 따르면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이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감의 경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초ㆍ중등학교의 교감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교감이나 그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교감의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은 국내 각급학교의 교감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지 아니하고 교사의 직위인 상태에서 한국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를 교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에서 경력평정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
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국학교의 교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교감의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교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학교에서 교감 직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감 자격을 취득했지만 교감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인 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휴직을 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감직위의 “가 경력” 등급 중 제1호의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우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6.25 선고 2009누35841 판결
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대법원 2018.3.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485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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