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공연장이 속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연장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