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령해석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181, 2015. 6. 4.,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요지

  •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공연장이 속한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연장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