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18호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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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을 반영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형식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요부, 형식, 질량의 변경 등 현장에서 이미 적용 중인 사항으로 정해 기준에 명시함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4항, 제23조제7항”을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으로,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으로, “시험 및 검정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적 고체화물”을 “산적(散積) 고체화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래되는”을 “가해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체질량(이하 “T”라 한다)”이란 일반적인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컨테이너의 질량을 의미한다.
12. “최대총질량(이하 “R”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와 화물의 최대 허용통합중량을 말한다.
13. “최대적재질량(이하 “P”라 한다)”이란 해당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질량을 말한다.(P = R - T)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컨테이너의 종류별”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으로,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를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 ft””를 ““ft””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플렛폼컨테이너”를 “플랫폼컨테이너”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하는 컨테이너 형식,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10조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장관”으로,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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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4항, 제2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23조제3항·제7항 및 제10항----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컨테이너(Container)“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운송용 장비를 말한다.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고정 및 취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서리끼움쇠를 가질 것 | 다. ----------- 쉽도록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비가압식 산적 고체화물(Drybulk) 컨테이너”란 산적 고체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 6. ------- 산적(散積) 고체화물------------------------------------------------------------------------------------.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운송 및 하역(荷役) 작업 시 초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나. --------------------- 가해지는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11. “자체질량(이하 “T“라 한다)“이란 일반적인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컨테이너의 질량을 의미한다. | 11. “자체질량(이하 “T”라 한다)”이란 일반적인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컨테이너의 질량을 의미한다. |
12. “최대총질량(이하 “R“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와 화물의 최대 허용통합중량을 말한다. | 12. “최대총질량(이하 “R”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와 화물의 최대 허용통합중량을 말한다. |
13. “최대적재질량(이하 “P“라 한다)“이란 해당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질량을 말한다.(P = R – T) | 13. “최대적재질량(이하 “P”라 한다)”이란 해당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질량을 말한다.(P = R - T)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제4조(컨테이너의 주요치수) <신 설> | 제4조(컨테이너의 주요치수) ① 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
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7조(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 ① 길이가 20피트(이하 “ ft”라 한다) 이하인 컨테이너에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지게발구멍(Fork Pocket)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해 빈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만 사용되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탱크컨테이너에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 ① ---------------- “ft”----------------------------------------------------------------------------------------------------------------------------------------------------------------.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형식승인 시험) ① 컨테이너는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험 후에도 사용상에 지장을 주는 변경 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의 형상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시험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형식승인 시험) ① ------------------------------------------------------------------------------------------------------------. ----------------------------------------------------------------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플렛폼컨테이너 및 플랫폼 베이스 컨테이너는 ISO 1496-5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5. 플랫폼컨테이너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하는 컨테이너 형식,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제10조(검정)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0조(검정) 법 제23조제7항---------------------------------. |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 2023년 7월 1일-----------------------------------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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