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안전 승인판”을 “안전승인판”으로, “기항지”를 “기항지(寄港地)”로, “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2”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Ⅰ 제2규칙 제2”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제2규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규칙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컨테이너 주요부”란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로서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5.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컨테이너를 점검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기점검 : 제조일로”를 “정기점검: 제조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1)부터 2)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일관점검 :”을 “일관점검:”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2)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날로”를 “날”로, “기산한다”를 “기산(起算)한다”로 하며,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상검사 :”를 “일상검사:”로, “손상이나 노후 여부”를 “손상되거나 노후되었는지”로 한다.
1) 컨테이너 주요부의 수리 또는 재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 실시
2) 컨테이너의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개시 전 7일 이내 및 임대차 종료 후 7일 이내에 각각 점검 실시
제4조(종전의 제3조) 제4항 전단 중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적합한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현상점검시”를 “현상점검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칙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방법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점검에 사용되는 방법, 범위 및 점검기준
2. 점검 빈도
3. 점검을 수행하는 인원의 자격기준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록 및 관련문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가. 컨테이너 소유자의 고유 일련 번호
나. 점검을 수행한 일자
다. 점검을 수행한 전문인력의 식별
라. 점검을 수행한 조직의 이름과 위치
마. 점검의 결과
바.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컨테이너인 경우 다음 점검날짜
5. 안전점검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컨테이너의 식별번호를 기록하고 현행화하기 위한 시스템
6. 컨테이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점검방법
7. 임대한 컨테이너에 대해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임대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방법
8. 기존에 승인받은 방법과 다른 점검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을 안전점검방법에 추가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제3조(적용)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안전점검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검년월”을 “점검연월”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년도를 다음 산식”을 “점검연도를 다음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컨테이너에 대하여”를 “컨테이너”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을 “협약”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 본문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점검기록”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기록”으로, “검사일자, 점검자”를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업체명”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 하며,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점검일을 함께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기점검 : 차기”를 “정기점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관점검 : 차기”를 “일관점검: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일상검사 :”를 “일상검사:”로, “날로부터 30개월 까지”를 “날부터 30개월까지”로 한다.
제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확인
제3장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확인대상) 이 기준에 따른 확인대상은 국내항만(제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기관별 소관항만을 말한다)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제8조(확인기관) ① 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②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컨테이너 확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9조(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 ① 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항만시설 내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만시설 운영자는 컨테이너 확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10조(확인방법) ① 담당 공무원은 컨테이너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운송인 등 관계자에게 신분증명서(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를 제시하고 확인 취지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 운송인, 항만시설운영자, 안전점검사업자 등의 입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컨테이너 확인은 선박, 컨테이너 화물장치장, 보세창고 등에서 실시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컨테이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협약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확인을 완료한다. 다만, 육안으로 결함 또는 손상이 확인되는 등 해당 컨테이너가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부착
2. 승인된 점검방법 및 다음 점검날짜 표시
④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협약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1.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부착되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협약의 요건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협약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컨테이너 소유자가 제시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협약의 요건에 맞는 안전승인판을 부착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이미 화물을 적재 중인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기점검방법에 따른 점검날짜가 경과한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점검을 받아 점검날짜의 표시를 최신화하고, 그 전에 화물을 다시 적재하지 않는 조건
3. 점검방법 또는 다음 점검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유효한 점검방법에 따라 사용 및 관리되고 있음을 컨테이너 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점검방법을 신속하게(화물을 적재한 경우 해당 화물의 양하 이후 재적재 전 또는 환적 전을 말한다) 표시하는 조건
⑤ 담당 공무원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별표 3의 컨테이너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운송인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임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컨테이너 소유자를 통해 수리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현재 운송 중인 상태 그대로 수리하기로 한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운송을 허용하고 확인을 완료할 수 있다.
⑦ 담당 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의 결과 별표 3의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협약 부속서 Ⅲ 제4.1규칙에서 정하는 결함별 운송 제한요건을 기재해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운송인은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컨테이너에 화물이 적재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통지받은 사항을 즉각 전달하고, 컨테이너의 사용중지 또는 운송제한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지방청장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해당 컨테이너의 안전승인을 한 협약 체약국에 그 결함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4장(제1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 “(제3조제4항 관련)”을 “(제4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중 “순번”을 “차례”로 하고, 같은 표 순번 3의 판정기준란 제2항 중 “관계없”을 “관계 없”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항 중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6의 판정기준란 제4항 중 “앞밑골재로 부터”를 “앞밑골재로부터”로 하며, 같은 표 순번 8의 판정기준란 제1항 중 “20mm이상”을 “20mm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9의 판정기준란 제1항 중 “국부적”을 “부분적”으로 하며, 같은 표 순번 13의 점검항목란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표 순번 14의 판정기준란 제1항 중 “접합리벳”을 “접합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으로 하며, 같은 표 순번 17의 점검항목란 중 “접 합부”를 “접합부”로 하고, 같은 표 순번 19의 판정기준란 제3항 중 “재료 또는 강도,”를 “재료, 강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순번 20의 판정기준란 제2항 중 “차기”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표 순번 21의 점검항목란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2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4항 중 “예 :”를 “예:”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컨테이너 확인 통지서(중대한 결함)
NOTIFICATION OF CONTAINER UNDER CONTROL(immediate out of service)
번 호 (Number) :
일 자 (Date) :
수 신 자 (Involved Party) :
귀하가 항으로 운송한 컨테이너에 대해 「선박안전법」 및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을 식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해당 컨테이너의 즉각적인 사용중지를 명하며, 필요 시 「선박안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방, 수리 및 화물의 이적,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s a result of examination for the container(s) that you transported to port of ______, the Republic of Korea identified the following serious deficiency(ies) against the provision of Ship Safety Act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Containers, 1972, as amended, and notifies that the container is ordered to be immediately taken out of service for the safety of ship and human lives.
Please be inform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may take necessary action for safety of the container(s)(opening, repair, cargo transshipment and disposal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4 of Ship Safety Act.
컨테이너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확인일자 Date | 확인장소 Place | 운송인 Carrier | 중대한 결함 Serious Deficiency(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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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관 성명 (Name of Inspector) :
점검관 서명(Signature) :
지방해양수산청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비고 Remarks 이 통지서를 받은 컨테이너 운송인은 즉시 컨테이너 소유자 및 화주에게(화물이 적재된 경우) 전달하고 해당 컨테이너의 사용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Carrier of the container(s) who receives this notification should immediately deliver it to the owner and shipper(if cargo is loaded), and take measures to immediately stop the container(s),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선박안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방, 수리, 화물의 환적 및 폐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청구됨 2.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4 of Ship Safety Act, the cost required for necessary action for safety of the container(s)(opening, repair, cargo transshipment and disposal etc) is charged to the owner of the container(s).
3. 컨테이너 소유자가 적절한 수리계획을 제시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가 현재 운송 중인 상태 그대로 수리하기로 한 목적지까지 향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송이 허용될 수 있음 3. If the owner of the container(s) presents appropriate repair plan, onward movement of the container(s) to its ultimate destination may be permitted providing that it is not lifted from its current means of trans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