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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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금융위원회
【결정요지】
의결번호 : 의결 제2023-24호
안건명 :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조치내용】
ㅇ 「보험업법」제111조 등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497백만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핞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19조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조치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ㅇ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대주주인 ㈜△△△△△△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ㅇ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ㅇ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ㅇ (책임준비금 환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보험자가 사망한 4건의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 3.7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3.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는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4.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ㅇ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도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
ㅇ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3,020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ㅇ 「보험업법」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및 제196조(과징금)
ㅇ 「보험업법」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舊 제196조(과징금)
ㅇ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및 제196조(과징금)
ㅇ 「신용정보법」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및 舊 제52조(과태료)
ㅇ 舊 「신용정보법」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및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