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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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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스코피엠의 스틸랜드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0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01호

사건번호 : 2009약관0229

사건명 : (주)시스코피엠의 스틸랜드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시스코피엠[대표이사 양의직]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 709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스틸랜드 공급계약서’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 효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판례의 취지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ㆍ해지시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된다.


또한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즉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이 금전인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 한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수분양자가 사업자에게 동 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