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애견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02호
사건번호 : 2009약관0247
사건명 : 명품애견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명품애견[대표 이혜영]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76-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매도한 강아지가 매매 당시 잠복되어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매매 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강아지에 대한 건강체크 후에는 동 강아지에 잠복되어 있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
2. 보상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09-1호)에서는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소비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애완견에 자주 발생하는 파보 바이러스나 홍역 등 질병의 잠복기가 최소 2주가 넘기 때문에 애완견은 매매당시 잠복되었던 동 질병으로 인하여 구입 후 15일내 폐사하거나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즉 애완견에 발생되는 질병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매 후 3일 또는 14일 이내에 폐사한 애완견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면 구매대금을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서 3일 이내 폐사에 대하여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만 해주고, 4일~14일 이내 폐사에 대하여는 고객이 구매대금의 50%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교환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
3. 보상제외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 의하면 애완견이 매매 당시 잠복되어 있던 질병으로 인하여 매매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매도인으로서 강아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법상[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09-1호)]에서는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매한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고객이 사업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타병원에서 진료하더라도 동 진료행위가 질병발생에 대하여 관련이 없거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애완견의 질병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애완견 구매 후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고객이 임의로 타병원에서 진료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법에서 제외된다고 정하여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