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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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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이행각서 및 화해조항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07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71호

사건번호 : 2008약관3162

사건명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이행각서 및 화해조항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7-6

대표자 우시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이행각서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민사소송법 제389조에서는 제소전 화해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법 제646조에서는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이 있을 경우 임대차의 종료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유익비ㆍ필요비 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2조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제소전 화해를 실시할 경우 화해성립 여부 및 비용에 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점포내부시설에 소요된 임차인의 비용 등 기타 금원에 대해 일체 금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됨.


2. 화해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거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또는 관계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또한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들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설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약관 제2조는 단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필요로 할 경우 피심인이 3개월 전에 해약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9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심인의 위 약관 제2조 및 제6조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