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영전자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07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72호
사건번호 : 2008약관3221
사건명 : (주)태영전자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태영전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6-8 유니프라자 3층
대표자 강혜숙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제19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가맹비반환불가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계약체결 후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는 지급받은 가맹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해지의 원인, 영업활동의 개시여부 및 계약해지의 시점 등을 고려함이 없이 계약해지시 어떤 경우에도 가맹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