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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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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매니아 인천계산점의 가입 및 운영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07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73호

사건번호 : 2008약관4108

사건명 : 헬스매니아 인천계산점의 가입 및 운영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헬스매니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17-1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 1개월 이상 계속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상 계속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임.


-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총 이용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고객이 실제 시설을 이용한 기간에 대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준하여 위약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본인사망, 해외이주 등 자신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시 회비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를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며, 위약금으로 총 가입비의 10% 및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 부가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로 부가세를 중복공제하고 있으며, 설령 부가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실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지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거래대금의 10%정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