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휘트니스의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074호
사건번호 : 2008약관4091
사건명 : 에버휘트니스의 회원가입약관 및 동의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버휘트니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32-5 서해아파트 상가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환불불가 조항 등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1개월 이상 계속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체결하는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임(방판법 제29조).
○ 또한 헬스장 이용권은 이용권에 기명된 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증서로 기명식 채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채권은 성질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으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할 것임(민법 제449조)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운동 시작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단기 회원권은 해지, 휴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 및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11조 제3호에 해당됨.
2.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대중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고객의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환급하여야 할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과 고객이 실제 시설을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총 회비 합계금액의 10%에 상당한 중도해지수수료와 가입당시 면제된 가입비 100,000원, 별도의 수수료 10,000원과 사용된 월회비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환불하며, 한달기준으로 2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달 이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 부가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로 부가세를 중복공제하고 있으며, 설령 부가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실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지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거래대금의 10%정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대중체육시설의 회원가입비는 당초 고객이 납득할 만한 근거에 따라 산출된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야 할 것인데, 피심인은 별도의 근거 없이 월 이용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가입비를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가입할 당시에는 면제해 주었다가 고객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부당함.
- 아울러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수수료 10,000원을 별도로 공제하며, 고객이 20일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물론 일반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불공정함.
○ 따라서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1호, 제11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