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의 블루핸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76호
사건번호 : 2008약관2223
사건명 : 현대자동차(주)의 블루핸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현대자동차(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김동진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블루핸즈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시설공사업체 선정관련 조항
(1) 약관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점포의 통일적 이미지 및 상품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제시에 그치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가맹점이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설비 등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 간판 등설비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된다.
2. 계약갱신 조항
(1) 약관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투자한 자본을 적절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당사자가 기간만료 90일전까지 서면으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유의 제한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즉,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를 예상하여 자본을 투자하고 영업을 영위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1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