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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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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공구상가 티-메카 비단지의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2008-07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2008-075호

사건번호 : 2008약관4156

사건명 : 파주공구상가 티-메카 비단지의 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파주공구상가 티-메카 비단지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위전리 541-4 외 4필지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급계약서 중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7항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 해제시 위약금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정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판례의 취지이다.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도 계약해제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약관조항은 계약해제시 매수인은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고, 그와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사실상 [분양대금의 20% + 미납연체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2. 재판관할 합의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위 약관조항 밑줄 부분은 매도인(피심인), 매수인 중 누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위 조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 즉, 매수인의 주소지 소재 관할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민사소송법상 규정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상가분양 계약서 표준약관에는 관할법원을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 조항 밑줄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