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주)의 정수기구매대금불입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067호
사건번호 : 2008약관2663
사건명 : 한일월드(주)의 정수기구매대금불입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일월드(주)[대표이사 이영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타워 501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정수기구매대금불일약정서’ 제6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 효
ㅇ 통상적인 계약에서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잔여임대료의 10%수준이고, 정수기 임대차(렌탈)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52호)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08-3호) 36. 정수기임대업」 규정에 의하면,
- 정수기 임대차(렌탈)계약에 있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의무사용기간이 3년인 정수기 구매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동 조항은 통상적인 거래관행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