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주공원묘원의 묘지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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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68호
사건번호 : 2008약관2702
사건명 : (재)경주공원묘원의 묘지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재)경주공원묘원[대표 배용길]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산269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묘지사용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체납관리비 납부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비는 사업자가 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지자체(정부)의 승인사항은 아님
-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여 납부 당시 적용하고 있는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ㅇ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의하면 고객은 기존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관리비로 납부하여야 함
- 이 경우 고객은 사업자가 정한 높은 관리비로 기존의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10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