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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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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즈가든 개별약정서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2008-069,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2008-069

사건번호 : 2008약관2489

사건명 : (주)로즈가든 개별약정서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로즈가든(대표이사 도일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165-8]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별약정서’ 중 제5조 제4항과 제6조 제6항, 제8항, 제9항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상품가격 변경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상품가격의 변경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거나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ㅇ '시장의 변화’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함


2. 감가상각 불인정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지원한 미니자판기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인해 사업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사업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임


ㅇ 미니자판기 등 기계장치는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감가상각비만큼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


ㅇ 그럼에도 가치감소분인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고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