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070호
사건번호 : 2008약관
사건명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원
서울 양천구 목동 907-18 유니아나빌딩 6층
대표이사 변재준 외 2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 건축물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이 당초에 계약했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걸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임.
- 비록 그 차이가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라 하더라도 이는 기술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차범위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오차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건축물 공급계약체결시 계약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자체의 가치를 증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이의 공사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계약면적에 비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따라서 공급면적 또는 대지의 공유지분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증감되는 경우에도 정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