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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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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온시티의 아이온시티 분양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06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065호

사건번호 : 2008약관2547

사건명 : (주)아이온시티의 아이온시티 분양공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아이온시티[대표 김명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3 아이온시티빌딩 1301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이온시티 분양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연체이자율 및 지체상금 이자율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 효


ㅇ 상가 분양공급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와 사업자의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은 급부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가짐


ㅇ 따라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율과 사업자의 지체상금 이자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이어야 함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의 연체이자율은 15%, 사업자의 자체상금 이자율은 6%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정하고 있음


ㅇ 그러므로 동 조항은 고객인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