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데이콤의 유통망업무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호
사건번호 : 2008약관2297
사건명 : (주)엘지데이콤의 유통망업무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엘지데이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6-1
대표이사 박종응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유통망업무계약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존속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이 원칙임
ㅇ 또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외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390조)
□ 위 조항 중 “통신사업 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ㅇ “사업방향의 변경”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 내부의 사정에 불과할 뿐, 피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 피심인이 손해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2.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실적 일체에 대한 권리 상실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피심인은 유통망업자와 체결한 유통망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이하 “약정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지급사유, 지급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개통수수료, 다량이용인센티브 등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심인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 당초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기준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된 유치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약관법으로 검토ㆍ처리할 문제가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ㅇ 위 조항의 문언상의 의미로만 볼 때는 계약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실적 일체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ㆍ 지급의무가 발생된 유치수수료 등에 대한 “권리”도 상실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3.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유통망업자가 피심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그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 따라서, 피심인이 유통망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손해발생액을 상계하거나, 담보실행을 통해 손해발생액을 우선 변제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및 제11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