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휘트니스의 회원카드 이용안내문상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06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62호
사건번호 : 2008약관
사건명 : IT휘트니스의 회원카드 이용안내문상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IT휘트니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IT캐슬 2동 2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효
○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임(법 제29조).
- 그러나 피심인의 회원CARD 이용안내 약관은 어떤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