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휘트니스의 회원신청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61호
사건번호 : 2008약관2347
사건명 : UCC휘트니스의 회원신청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UCC휘트니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8-4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탈퇴불가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대중체육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할 것임(법 제29조).
- 그러나 피심인의 약관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사정에 의한 탈퇴가 불가능하며 자신이 인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탈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됨.
2.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대중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0%와 고객이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 제3조 제3호는 고객이 납부한 금액 중 부가세 10%, 등록비 10%, 카드수수료 5%(카드 사용시)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며, 1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월기준 요금을 공제하고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가세는 모든 거래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별도로 부가세를 중복공제하고 있으며, 설령 부가세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실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해지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거래대금의 10%정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또한, 중도해지시 고객의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과 관련하여 카드회원의 경우 현금회원과 달리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분을 추가로 5%를 공제하는 것은 비록 카드결제 고객에 대해 사업자가 초기수수료를 부담하였다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사업자 이익에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이를 사업자의 실손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지시 통상의 위약금(거래대금의 10%정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아울러 피심인은 고객이 1일을 이용한 경우에도 월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은 물론 일반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8조, 제9조 제1호,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