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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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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20 - 147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9전자3239

사건명 :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성남시 ○○구 ○○로 ○○○번길 ○(○○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은○○, 박○○, 이○○, 정○○

심 의 종 결 일 : 2020. 6. 5.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4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6. 11. 3.부터 2017. 6.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인기 연예인을 모델로 한 게임 캐릭터를 출시하고 해당 캐릭터 획득을 위한 확률형 아이템인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한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퍼즐을 완성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연예인의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 등의 상품을 지급하는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 그러나 피심인은 각 퍼즐 조각의 획득확률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특히 일부 퍼즐 조각의 경우 획득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벤트 화면에는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퍼즐조각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등으로만 표시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3 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였다.3) 4 특히, 원사건 행위가 연예인 카운트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고, 퍼즐 이벤트 기간 동안의 해당 연예인 카운트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3,773,728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3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표>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이유 1번째 이미지4) 5) 1」: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금액이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 카운트 구매 이유에 대해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서’라고 답변한 소비자가 소수인 점, 퍼즐 이벤트의 주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예인 카운트 구매자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사건 매출액에는 퍼즐 이벤트와 무관한 혜택을 위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한 소비자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퍼즐 이벤트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매출액의 범위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6)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7)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2. 30.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935,000,000원을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7 위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사건은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4조 제1항 및 법 시행령8) 제38조 제2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 가. 2)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은 원사건의 영업정지기간이었던 90일에 1일당 500,000원을 곱한 45,000,000원으로 하고, 그밖에 1차 및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인 45,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 재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8 위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0년 06월 11일


【위원정보】

의 장 의 장 김 형 배
위 원 신 영 호
위 원 이 정 희

【각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소회의 2018. 5. 14. 의결 제2018-152호를 말한다.
2)
2016. 9. 30.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3)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0,000원도 부과하였다.
4)
원사건의 경우 1차ㆍ2차 조정 사유가 없었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이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되었다.
5)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영업정지기간은 3개월(90일)이다.
6)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8누53070 판결.
7)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52881 판결.
8)
2016. 9. 30. 시행된 대통령령 제27530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