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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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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시권,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시권

사건번호 : 2008약관2129

사건명 : 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우 웨딩홀(대표: 최윤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대우웨딩홀 사용계약서」 중 제2조의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피심인 주장 내용


해당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영업상 입게 될 손해를 예정하여 위약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불공정하지 않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예식장 사용계약 및 피로연 계약은 결혼의 특성상 결혼일로부터 1~2개월 전에 예약함이 통상적이며, 또한 피로연장의 경우 결혼일로부터 일정기일 이내에 연회계약이 해약될 시에는 이를 대체할 고객이 없게 되므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사업자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해약가능기간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토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로연장 이용계약해지 시에는 음식물 준비 등의 연회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약시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예식일로부터 60일전 이후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최소보증인원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했을 시에도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고객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또한 “해당 시간 영업 손해에 대한 비용”과 같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위약금 산정조항에 포함시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점을 감안할 때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