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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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55호
사건번호 : 2008약관1334
사건명 :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이사장 최영철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 밑줄부분 및 제2조 제4호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보증책임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임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증계약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데, 보증사고를 위와 같이 제한하면 원사업자가 무자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하도급법의 취지에 반함
또한 수급사업자는 위 보증계약에 대응하여 사유를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비추어볼 때 형평에 반한다 할 것임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취지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파산 외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조항을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또한 피심인은 원사업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심인의 보증책임이 부당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채무자인 원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당해 약관 제11조 제1항) 또는 조합원의 관리, 감독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임
아울러 피심인은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면 보증수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하도급대금에 전가된다고 주장하나 보증수수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하도급법의 취지 및 보증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위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2. 면책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증계약은 하도급법 제13조의 2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인 바, 해당 약관조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무자격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때에는 보증책임이 면책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일괄하도급의 제한, 전문공사 하도급의 금지, 동종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양 법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함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건설위탁에 해당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요컨대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반하여 부당하게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임
한편 피심인은 위험대비 보증수수료 수익,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면책조항을 둘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적법한 하도급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험사고와의 관련성 등을 불문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또한 사업자는 부적법한 하도급의 경우까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자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고, 부적법한 하도급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함
피심인의 증가하는 보증책임은 하도급법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의당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부적법한 하도급은 행정적 감독 또는 단속 등을 통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지 보증책임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