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개발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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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41호
사건번호 : 2008약관1616
사건명 : 경상남도개발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 신희범)
[경남 창원시 용호동 5-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11조 및 제13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권리설정 제한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임대인은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설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됨
2. 분양전환시 보수ㆍ수선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위 약관조항은 분양전환시 임대인의 수선 등의 책임을 외부도장에 한정하면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수선 등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 그러므로 동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