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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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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04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43호

사건번호 : 2008약관1793

사건명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엔케이솔루션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센텀IS타워 909호

대표자 남기중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제공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킹사고, 데이터 손실, PC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가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의 고장과 사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행한 장비의 보수 및 교체작업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자신의 귀책사유인 프로그램상 결함 및 시스템 보수 및 교체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