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솔루션의 서치스파이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45호
사건번호 : 2008약관1791
사건명 : 정솔루션의 서치스파이 프로그램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정솔루션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02-6 우일빌딩 4층
대표자 정동엽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 제한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피심인은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받고 해당기간동안 고객 PC의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 악성코드를 제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 중 계약기간이 1월 이상이고 중도에 계약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계속거래에 해당됨.
- 따라서 위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반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시점(3일내지 10일)이 초과될 경우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조항임.
2.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제공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킹사고, 데이터 손실, PC의 오작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가 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의 고장과 사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행한 장비의 보수 및 교체작업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자신의 귀책사유인 프로그램상 결함 및 시스템 보수 및 교체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7조 제1호, 제9조 제1호 및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