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니유니드의 경매취소수수료 안내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54호
사건번호 : 2008약관1782
사건명 : (주)애니유니드의 경매취소수수료 안내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애니유니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6-2, 남영빌딩 6층
대표이사 김영일, 오대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매취소수수료 안내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 선취소수수료 조항
< 약관조항 >
< 심사의견 > : 무효
ㅇ 회원이 낙찰후 피심인이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취소할 때 피심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아이디의 부정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출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출품자의 낙찰수수료)과 피심인의 경매대행수수료로 볼 수 있음
ㅇ 피심인이 회원의 낙찰취소로 일본 출품자에게 보상하는 낙찰수수료(일본 출품자가 야후 재팬 옥션에 출품하고 낙찰받았을 때 야후 재팬 옥션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약 5.25%이고, 피심인의 경매대행수수료는 낙찰가가 높을 수록 낮아지는 구조인 점(1만엔 이하 1,500엔, 1만엔 이상은 낙찰가구간별로 12~5%), 낙찰가가 6,000엔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선취소수수료로 낙찰가의 35%를 적용함으로써 낙찰가가 클수록 경매대행수수료와는 달리 선취소수수료 금액이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