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8282기획[빨리빨리대리운전]의 수익금분배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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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호
사건번호 : 2008약관1329
사건명 : (주)8282기획[빨리빨리대리운전]의 수익금분배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8282기획(대표 황선용)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42-1 뉴토피아빌딩 2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수익금분배약정서 내용 중 제3조 4., 같은 조 8. 및 제6조 1.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 효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할 것임
-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채무이행 불능이나 법규위반과 같은 당연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을 때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임(민법 제544조)
ㅇ 위 약관조항은 최고할 필요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됨
2. 원상회복의무를 경감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 효
○ 가입비의 대부분은 보험료로서 기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른 보험계약도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할 금액에 해당함. 따라서, 가입비에서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영업관리를 위해 사용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은 점에서 계약해지시 가입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이므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9조 제2호,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