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1 -014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1 -014호

사건번호 : 2011약관0143 ~ 2011약관0157

사건명 : 권두섭 등 15개 사업자의 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1. 권두섭, 신인수, 우지연, 박숙란, 오세정, 송영섭, 김태욱, 강지현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3층 여는합동법률사무소

2. 김기덕, 이학준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204호

3. 장은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503호

4. 고재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8-8 센트럴프라자 209호

5. 정기호, 장석대, 신지현

울산 북구 연암동 1121-1 오토벨리복지센터 4층 법률사무소 새날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임계약서’약관 중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후단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소가 및 승패를 불문하고 소송비용을 위임인들간에 균등 분담하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 갑 : 위임인(청구인), 을 : 수임인(피심인)


나. 심사의견 : 무효


소송비용은 소송의 결과 및 소가 등에 따라 위임인마다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해 사안과 같이 통상공동소송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서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별로 소가 및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소송비용도 별도로 책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공동소소송인 독립의 원칙 :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별개 독립의 것이고 단지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병합된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권을 가진다는 원칙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임인들이 소송비용을 모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위임인들 간의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피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임인(다른 위임인에 비해 소가가 적은 위임인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을 소가 및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위임인간에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피심인의 노력 투입 후 위임인의 일방적 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위임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 갑 : 위임인(청구인), 을 : 수임인(피심인)

나. 심사의견 : 무효


당해 약관조항은 위임사무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으나 피심인이 이미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경우를 대비하여 둔 조항으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는 위임인이 본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와 금 50만원 중 다액의 금액인데 반해, 당해 약관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은 금 500만원이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차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임금차액인 약 1억원(위임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3%인 약 300만원(1억원 × 3%)정도이다. 그렇다면, 피심인이 많은 노력을 투여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 받는 이익(약 300만원)보다 승소하지 않고 중간에 당해 약관조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결된 경우에 받는 이익(500만원)이 더 많을 수 있다. 즉, 피심인은 당해 약관조항을 통해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통상 당해 약관조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성공보수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이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더군다나 위 사유 중 “갑(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위임계약의 상호해지자유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 만약 피심인이 많은 노력을 투여한 후에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규정이나 성공보수 간주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손해 발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위약금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이 많은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위약금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여 무효이다.


3. 위임인이 공동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외의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위임인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 갑 : 위임인(청구인), 을 : 수임인(피심인)


나. 심사의견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제5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위임계약은 위약금 부담 없이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계약에서 보장되는 상호 해지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심인이 이미 투여한 성과에 대한 보수는 성공보수 간주규정*에 따라 받으면 되고, 제1호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과 같이 일괄적인 위약금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 성공보수 간주 규정 : 소송위임계약에서 이미 수임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결시키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수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그러므로 “기타 공송소송인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소송 및 소송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등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위임인이 불법파견 투쟁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 갑 : 위임인(청구인), 을 : 수임인(피심인)


나. 심사의견 : 무효


위임계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즉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은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라도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려에 기한 것이다(지원림 저, 민법강의 제7판, 1499p).


그러나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어떠한 내용의 해지사유이든지 규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당해 계약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항을 약관에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약관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당해 위임계약서는 근로자 지위확인과 직접 고용 의무이행, 임금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계약해지사유도 이러한 소송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5조 제2호 후문에서 '위임인이 불법파견 투쟁과 관련한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우선, 해지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나, 불법파견투쟁과 관련된 지침의 내용은 미리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이 약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위임인은 계약체결 당시에 그 지침의 내용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 ② 또한 계약이행과정에서도 위임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불법파견투쟁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수임인의 위 소송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해 만약 위임인이 불법파견투쟁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위임계약을 통하여 부당하게 위임인의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파견투쟁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따를 것을 강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당 약관조항 중 제5조 제2호 후문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본 소송위임계약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위임인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의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