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은행의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53호
사건번호 : 2008약관1778
사건명 : (주)우리은행의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우리은행[대표이사 박해춘]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리카드 가입신청서’의 보험무료가입선택 조항 중 “미선택시 대중교통상해보험으로 선택됨”이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의사표시 의제조항>
1. 약관조항
2. 검토의견 : 무효
ㅇ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과 보험가입은 그 상품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보험에 고객이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고객이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료 제공하는 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 경우 보험에 가입의사가 없던 고객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보험사로부터 상품관련 전화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
- 따라서, 동 조항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12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