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7-120호
사건번호 : 2007약관2597
사건명 : (주)디에이치엘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에이치엘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4-6
대표이사 알란 캐슬스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아래 발송물 운송약관 제9조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효
○ 위 약관조항은 상법 및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 협약 등 법규에 반하며 지연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업계관행과 달리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고 있는 면책조항으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며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회비준을 받은 승인된 국제조약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제19조에도 “운송인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고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지급의 절차」에도 도착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납부한 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쟁업체인 페덱스(Fedex) 등 동종업체의 경우에도 지연손해를 포함한 손해에 대하여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배상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 피심인은 약관 제11조에 따라 지연손해도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1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모든 손해가 아닌 대부분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의 종류로 운송물의 분실, 파손만을 특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지연손해는 제9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권을 포기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