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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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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도종합건설의 발코니확장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7-12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7-121호

사건번호 : 2007약관2941

사건명 : (주)신도종합건설의 발코니확장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0-7

대표이사 송한근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발코니확장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효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ㆍ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다른 유상계약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발코니확장공사는 계약 후 사업자가 해당세대에 대하여 공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였거나 이미 발코니확장공사를 착수한 시점에서 고객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건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 사업자가 해당세대에 대해 공법을 변경하기 이전 또는 단순히 관련제품의 주문(제작)이 들어간 시점 정도라면, 고객은 자신의 사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는 정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피심인의 위 약관조항은 공사의 진척상황 등과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시공상의 문제로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