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렌탈의 렌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6 - 124호
사건번호 : 2007약관2761
사건명 : 케이티렌탈의 렌탈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삼화빌딩 12층
대표이사 유재정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부금회원약관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의견 : 무 효
ㅇ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상대방의 이행지체 등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미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 위 조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이 타당성을 가져야 함에도 같은 조 제6호는 “본 계약을 위반한 때”라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하여 피심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위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현행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