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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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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클럽의 회원약관 및 상품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7 - 11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7 - 119호

사건번호 : 2007약관2665

사건명 : 지엠클럽의 회원약관 및 상품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은실 (지엠클럽 대표)

울산 북구 구유동 248 12/2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회원약관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상품약관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해지 시 환급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의견 : 무 효


ㅇ 피청구인의 회원제 상품거래는 회원으로 계약한 고객에게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계약임


- 같은 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항은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재화 등이 반환되었다면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반환된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중 큰 금액(제1호),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재화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으로 하고 각호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 제2007-54호)에는 할인회원권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 해지 시 이용개시 전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이용개시 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피청구인의 회원제 상품약관상 청약철회기간 이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90일이내 270,000원, 이후에는 가입비의 15%에 1일에 1,890원을 더해 산정하고 있는 것 중 90일 이후 환불은 다음과 같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경감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 상품계약의 주된 계약 내용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발행하여 결혼과 관련된 행사시 필요한 서비스를 가맹점을 통하여 유효기간 내 이용할 경우 약정된 금액만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도과하면 회원의 이용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가 소멸되는 특성이 있는 점


- 방문판매 특성상 회원 1인당 유치 시 판매원에게 일정금액의 모집수당이 지급되어 사업자에게 초기 소멸비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지나치게 많은 수당비용은 고객에게 전부 전가할 수는 없으나 서비스 가액에 수당비용이 일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회원기간, 즉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으나 이 계약 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쿠폰)는 10년으로 하여 일반적인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보다 길게 하고 이에 중도해지 시 이용금액을 일할계산(690,000원÷365일≒1,890원)하여 정산하고 있는 점


ㅇ 하지만, 청약철회기간 이후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90일이내 270,000원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90일 이상 해지 시 위약금이 회원의 가입비의 15%에 비해 90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액은 상품금액의 39.1%로 초기 판매원의 수당지급의 영업비용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됨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