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전문판매점 부품판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7 - 122호
사건번호 : 2007약관4078
사건명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전문판매점 부품판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199-1번지
대표이사 마이클 에이 그리말디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전문판매점 부품판매계약서’ 중 제19조(계약의 해지) 제1항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해지 조항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계약관계의 종료에 적합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할 것임
ㅇ 이 사건 전문판매점 부품판매 계약서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품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피심인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로부터는 부품 공급을 직접 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 상표, 광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ㅇ 또한, 사업자가 시장 수요량 증가 또는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대리점의 동의없이 동일지역에 신규로 전문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는 점, 사업자는 별도의 약정을 통해 추가로 판매권역을 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판매대리점에게는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부품판매 계약기간 중 판매대리점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60일 전에 서면통지로써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일방적으로 부품판매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 할 것임
□ 또한, 위 약관조항이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쌍방간에 동등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나, 판매대리점은 범퍼(Bumper)류 부품판매를 위한 직원 고용, 보관설비 마련 등 전문판매점 운영을 위해 많은 자본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사업자와 달리 판매대리점은 투하자본 회수의 어려움, 재고부담 등으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적으나,
ㅇ 사업자는 사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2개월의 유예기간만 두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임.
□ 그리고, 위 약관조항은 존속기간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기초적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의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임[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1604호 참조]
ㅇ 따라서,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60일 전에 서면예고만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