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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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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 2008 - 28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07약관4332

사건명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소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장 오세훈

【주문】

1. 피심인이 서울대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계약시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16조 및 “관리위탁조건” 제8조와 같이 거래약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이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2. 피심인이 서울대공원시설의 관리위탁계약시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제7호, 제18조 및 “각서” 6.과 같이 화해조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이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유】

1. 해당약관의 심사적격성


피심인이 사용하는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 제7항, 제16조, 제18조와 “관리위탁조건” 제8조 및 “각서” 제6조는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약관에 해당된다.


2.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약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1) 일방적 해석조항


(가)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16조(계약조항 이의결정)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관리위탁 조건

제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본 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2) 제소전 화해 강제조항


(가) 공유재산관리위탁계약서

제9조(계약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수탁관리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수탁시설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 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관리위탁조건

제18조(화해조서의 작성, 제출)

“을”은 수탁시설에 대하여 본 계약서 위탁조건, 각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갑”측이 제기하는 제소전 화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각서

위 시설물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6. 수탁시설에 대하여 쌍방 제소전 화해에 응한다.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법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법 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일방적 해석조항


거래약정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거나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2. 가. (1) 일방적 해석조항은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피심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


(2) 제소전 화해 강제조항


분쟁발생시 소송에 따른 비용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2. 가. (2) 제소전 화해 강제조항은 피심인과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고객에게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피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소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위 2. 가. (1) 일방적 해석조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고, 위 2. 가. (2) 제소전 화해 강제조항은 법 제14조에 해당되므로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년 06월 1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손 인 옥
위 원 이 병 주
위 원 주 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