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품렌트카의 차량대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023호
사건번호 : 2008약관1304
사건명 : (주)명품렌트카의 차량대여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명품렌트카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7-7
대표자 강의구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차량대여계약서 중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보험처리시 면책금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임차인의 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보험회사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할증되는 경우가 있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모든 차량의 보험사고 횟수나 보험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가 할증되면 전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됨. 따라서 임대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총금원은 보유차량대수, 보험가입기간, 보험혜택의 크기 등에 따라 상이함
임대인은 위와같이 보험사고시 부담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징구하는 것임
차량대여료에 이용료,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렌터카업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여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이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은 자가 사고를 낸 자의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한 결과가 됨. 그러나 차량대여료에 이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험처리시 면책금을 받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 따라서 보험사고의 정도나 보험금액 등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면책금도 차등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