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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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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드코비의 코비한의원 분원개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8 -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8 - 호

사건번호 : 2008약관1166

사건명 : (주)위드코비의 코비한의원 분원개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위드코비(대표이사 이판제 외1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20 강남빌딩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코비한의원 분원개설 계약서’ 중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제2항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계약종료 후 영업장소 이전 및 위약금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ㅇ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 등 가맹계약상의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뿐,


-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제한범위도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종료 된 가맹점은 바로 인근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위 약관조항은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맹점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또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가맹점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해 가맹점 개점당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함


ㅇ 그러므로,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에게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위 약관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무효임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