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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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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래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2011 - 020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 2011 - 020호

사건번호 : 2010전자3383

사건명 : (주)오래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오래뜰 (대표 최병철)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1 신안빌딩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은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 위반 내용】

가. 위반사실


피심인은 2010. 9. 3. 중앙일보 E8면에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판단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표시ㆍ광고 의무 중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광고하였으므로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적용】

가. 위반사실


피심인은 2010. 9. 3. 중앙일보 E8면에 소비자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판단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면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표시ㆍ광고 의무 중 상호명, 대표자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광고하였으므로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락여부통지기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시정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수락거부시의조치】

이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